법률
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후”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인스타댓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