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으루 20년 근무.퇴직금은 없다네요.맞나요?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
1.월급여 300(4대보험X) 맞나요?
근무형태 아래
ㅡ일요일 ~토요일 까지 새벽배달 시간
밤12~아침8시까지/오후 3~6시(수금업무)총11시간근무×6일근무=60시간 이상근무
2.근무경력 ㅡ18년/퇴직금 천만원 맞나요?
(2005~2023년 현재근무중)
3.근로계약서 X.입사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고 신문배달원은 퇴직금 없다주장.천만원주는것도 많다함.
(참고로 사업주는 남편 친누나)
1년 365일 여름휴가 한번도없이
명철추석 15만이 복지가 다입니다.신랑은 누나랑 싸우겠냐?신고를 하겠냐?며 말조차 못꺼내게 저만 계산적인 여자라고 취급합니다.
1~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든, 퇴직금이든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1.28.,
선고98두9219 판결 등 다수).
3.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근무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출, 퇴근시간에 따라 근무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이고, 단순히 계산해도 5천만원 이상은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신문배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