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가든, 퇴직금이든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1.28.,
선고98두9219 판결 등 다수).
3.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근무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