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누수피해 일배책 손행방지비용?
말들이 다 틀려서 다시문의좀 드립니다.
현재 저희집 주방바닥에 미세하게누유가 있습니다.
아랫집 피해는 없구요
일배책 가입되어잇는데요 일배책이 제3자에게 피해보상인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배책에 손해방지비용이라는게 있어서 아랫집 피해가없어도 내집 누수수리비용을 전부다는아니지만 일부분정도 보상이가능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떤분은 된다.어떤분은 안된다 말들이 다제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방 바닥의 미세한 누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없더라도 누수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보험사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입니다.
주택의 누수의 경우에 아랫집에 피해를 끼첬을때 보상합니다.
아직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향후 피해를 끼처서 피해가 날거에 대비하여
지금 손해방지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할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또한 이경우로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 여부도 보험사 마다 다르게 해석댈거 같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있으면 가입자 집에서 발생한 누수를 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해당 특약을 없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만약 현재 해당 특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은 아랫 집 누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아랫집은 없다고 하시니
이 경우에는 처음에 언급하여 드린 특약이 없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