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부금 모금활동의 범위가 있나요?

2021. 04. 06. 00:16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역을 지날때 보면 개인이 박스를 들고 기부금 등을 모금하는 행동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 모금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이 될까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진행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법령 §36의2)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되기 이전 같은 지역 포함)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 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해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 2. 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 2. 18.> ②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0. 2. 18.,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8. 2. 13.>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6. 삭제 <2010. 2. 18.> 7. 삭제 <2010. 2. 18.>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5. 2. 3., 2017. 2. 3.>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4. 2. 21.>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전문개정 1999. 12. 31.]

2021. 04. 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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