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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멧새285
불같은멧새28522.05.05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알바를 3월에 시작해서 5월 이번달까지 일하면 3달을 일하는 겁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에 들라고 하는데 작년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있어야 청년희망적금에 들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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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이 좋은 편이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와 급여액에 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청년이 대상인 만큼 나이를 만족해야 하는데 군필자의 경우에는 해당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으로 표시된 이유는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일 경우, 기본 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22년 7월 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 적금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근로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하며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희망적금상품이 종료된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7월 재판매등 뉴스등이 있긴한데 금융권에 문의를 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