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수당 받고있는 청년입니다.
세전 190만원 한달 단기일을 할시 수당지급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3제외하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청년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