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인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30시간이상이지만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라면 해당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또한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네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인점을 보여주기 위해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