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수당 노가다 일용직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년수당에 예비선정 됐습니다

신청할때는 근로중이 아니였고 선별중에 삼성 고덕 현장 2/27일부터 근로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주 30시간 이상인데 3개월은 안됐는데 단기근로자로 해당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인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30시간이상이지만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라면 해당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또한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네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인점을 보여주기 위해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