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실 주담대 대환 실행 후 월세입자 전입신고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유사질문을 드렸는데 해당 게시물에 추가질문하는 방법을 몰라 내용 보충 후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제1금융권에 공실아파트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공실입증후 대환대출 진행중입니다.
이때 월세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분이있어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같이 보면서 대환대출 진행중임을 구두상 설명했고
월세입자는 보증금(1800만원)이 낮기 때문에 임대차최우선변제권인가 대출관련 개의치 않는다 하여 계약서작성과 계약금전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제1금융권 주담대 대환 1.9억 승인까지 완료되었네요.
질문은 ,
대환실행 (법무사통해 기존대출말소,신규대출금지급일기준) 되고 바로 다음날 월세입자가 전입신고할 경우
추후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대출실행되어도 등기부갱신까지는 3일 정도 걸린다하고 , 등기부 갱신되고 은행에서 뭔가 확인해볼까 싶어서요. 공실 기준 승인해준것인데 세입자가 확인이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은행 VS 임차인 중 누가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대출실행일에는 공실이어서 은행이 이미 최우선권인데 , 그 후 세입자가 들어왔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일정금액은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1. 대출 실행 후 바로 다음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은행은 대출 실행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고,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대출 실행일에는 공실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2.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우선권을 가지므로,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 세입자는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