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끝까지행복한블랙베리
끝까지행복한블랙베리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어떡하죠..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 일은 공연장 단순 도우미여서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네요ㅠㅠ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자소서 경력사항에 이 일을 써버려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인샤팀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ㅠㅠ 만약 면접에서 붙어도 불이익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도우미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