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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싹싹한카멜레온57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계징처분사유설명서 받은날과 안날의 정확한 날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소청심사청구할수있다 하는데

가. 인사담당자로부터 문서를 사진찍은것을

카톡으로 전송받은날 ㅡ10월 10일

나. 인사담당자가 등기우편발송 하여

등기우편이 징계 대상자의 주소지에

송달된날 10월 13일

다. 징계당사자가 등기로 받은 문서중

수령증 양식을 빈칸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날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수령증 원본상

수령일시로 기재한날 10월 16일

위 가.나.다중 어느날부터 30일이내인지요?

또 75조에서 정한 처분외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때는 그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부터 각각30일이내 라고하는데 이때의 안날과 위 받은날은

다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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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통지, 공고 등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등기우편이 송달된 날인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므로 위 질문이 적합한 분야는 아닙니다만, 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