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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저돌적인도토리
특정인물 (구매 고객인지, 비구매 고객인지 알 수 없음)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허위 사실로 꾸며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특정 직원의 개인 연락처로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걸거나, 고객센터 연락처로 폭언, 욕설, 1:1 채팅상담을 통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속한 직원으로 개인적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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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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