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지도 않은 고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합니다.

특정인물 (구매 고객인지, 비구매 고객인지 알 수 없음)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허위 사실로 꾸며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특정 직원의 개인 연락처로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를 걸거나, 고객센터 연락처로 폭언, 욕설, 1:1 채팅상담을 통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속한 직원으로 개인적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