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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어떻게 틀린지

차이점은 알고싶습니다 어려운단어 헷갈리은 용어가 많이있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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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2. 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피의자를 찾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내에서 언제든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기소중지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