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금융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발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에서 자산 기준을 평가할 때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자격에는 은행예금,적금,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도 소즉으로 고려 될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은 해당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 생계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