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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1
영업실적 인센티브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이직할려고 하는회사에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내야한다면 세율은 급여와 동일한가요? 그리고 급여+인센티브를 합산하여 누진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가시면 인센티브, 즉 상여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프리랜서로 가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 + 인센티브 등 1년치 총 급여를 바탕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되, 연말정산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PDF 등을 제출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과세 급여입니다.

    따라서 급여로 보아 소득세 과세합니다.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