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의운 국민소환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청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어려운 문턱입니다.
국민청원이 30만명이 넘엇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제먕까지 가려면 윤리 특위 심사, 본회의 보고, 표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치적 합의와 정당 내부의 의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론이 뜨겁더라도 실제 제먕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