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 협상이 안되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대학교 직원으로 1년 계약직 재직 중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직할 수 있게되어
- 9/16 사직서 제출(제출일, 퇴직희망일 모두 기재함)
- 9/26 퇴직 희망일
- 9/29 새 직장 출근
인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는 10월 14일부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
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안지켰으니 회사가 임의로 10/14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칙에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30일 안지키면 사직서 수리 안함‘ 또는 ’30일 안지키면 임의로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후로 퇴직처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
조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30일 전 예고‘는 해고 시에만 해당이고 자진퇴사 시 관련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민법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고요…
(3)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시키는 것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9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강제로 10/14까지로 연장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4)
업무공백과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회사가 이유를 드는데.. 제가 명확히 9/26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면 차라리 퇴사처리를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논리에 맞는 행동 아닌가요? 10/15부터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건 회사가 공백을 더 늘리는 짓 아닌가요?
(5)
4대보험 규정을 보니 ‘퇴사한 날로부터’ 라는데 저같은 경우에 비추어보면 회사에서 정한 퇴사날(10/14)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일(9/26)이 되는건가요?
오늘도 퇴근 전에 ‘10/14일부로 4대보험 및 퇴직 등 처리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위 내용들로 반박하며 답장하고 싶어요 ㅜㅜ 이미 회사에 미운털 박히고 퇴사는 확정됐으니 할말은 하고싶네요…
사직서를 아예 수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직서를 낸 30일 후에 퇴사일로 처리하겠다는 거라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참고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측의 10월 14일자 퇴직처리 답변은 현행법과 규정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간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이듯이 근로자의 퇴직 역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여야 퇴직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후 1개월(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9월16일 사직서 제출에 대해 학교가 즉시 수리를 하지 않고 1개월이 되기 직전인 10월 14일 수리하겠다는 것은 위 법적내용을 고려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수리 예정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강제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귀하가 학교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기 수리가 되도록 하심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