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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토스에 물어보고 주소도 다 확인을 하고 보냈는데 벌써 3번째입니다. 이것때문에 소송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계좌번호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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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는 서류가 소장 부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송 상대방(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토스를 상대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현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또다시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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