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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 정리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서 1월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A매장으로 이직 후 근무를 하였고

24년분에 대한 신고는 5월에 종소세로 진행하였습니다

A가게에서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같은 회사 내 B매장으로 이동 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이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는

1~10월 A매장

11~12월 B매장

2개의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진행 중 회사없음, 총급여 0원

으로 뜨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

추후에 또 필요한 서류 등 있다면 말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A매장과B매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간소화자료는 1~12월 모두 체크하여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없음으로 뜬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급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와 25년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