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 미지급 수당 지급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입사 이래로 한번도 연차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의 계약 층위가 좀 다양한데, 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1) 입사 이후 쭉 주 15시간 이상 근무, n년 전부터 무기로 전환됨(무기 전환 시기는 조금씩 다름)
2) 입사 이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혼재. n년 전부터 무기로 전환. 전환 이후에는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무기 전환 시기는 조금씩 다름)
3) 입사 이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혼재. 단기간 계약으로 연속 근무 중
**종사하는 직종 특성 상, 근무 시간 외에 준비 시간 및 수반 노동이 있어서 같은 직종에서 수반되는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 중 1)에 해당하는 동료 중 몇 명이 미지급 수당 지급 진정을 내서 미지급 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미지급 수당을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진정을 하면 여러 면에서 소모적일 것 같고, 개중에는 여러 사정으로 (무기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길다는 등의 사유로) 개별 진정은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진정을 진행하기 전에,
사측에 '앞서 진정에서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인정 받았으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문 1) 이와 같은 요청을 할 때에 '전체 직원'으로 아우를 수 없고, 참여하는 개별 직원의 이름을 따로 올려야 합니까?
제가 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어떤 동료가 이 방법 역시 개별직원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 요구문에 원하는 직원의 개별 이름을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노조가 하듯이, '우리 모두'라고 할 수는 없는 걸까요?(현재 노조가 없습니다.)
질문2) 위에서 정리한 세 범주의 직원들 모두 미지급 연차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2)번과 3)번 부류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1년 중 15시간 이상/미만 근무한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변동이 있다면 인정 받기 어려운가요?
또한 2)번, 3)번에 속하는 직원들이 이 요구를 통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수반 업무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 하여 계산해 달라는 소송을 할 권리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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