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장기렌트로 이용하시다, 이용기간이 끝나게되면 이용하신 고객분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렌트카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는방법
2.인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방법.
1번의경우, 차량의 잔존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타시던 차량을 본인 명의로 타실 수 있게 됩니다. 타시던 고객이 인수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2번의경우, 계약을 종료하게되면 리스를 진행했던 회사에서는, 중고차 시장으로 차량을 파는게 대부분입니다.
중고차로 팔게되면 렌트인 허,호 등 렌트고유넘버에서 일반적인 가,나등 일반번호로 바뀌게 되는되요.
이때, 중고차 상사로 명의변경을할때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 받아야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에 작동,기능상 하자나, 사고유무, 침수이력, 튜닝이력등 차량에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한 성능지인데요. 이 성능점검지에 렌트유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렌트인지 단기렌트 인지 세부적으로는 나오지않고 렌트이력 유무만 존재합니다.
렌트이력이 있는 차라면, 고지를 하고 판매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