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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1.11.25

불법주차된 차 피하려다 사람과 접촉사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빼곡히 되어있어서 정말 차 하나만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늘 조심하고 있는데요, 차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차 뒤에서 숨어서 노는 아이들도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는데, 불법주차된 차 안 긁으려고 차 돌리다 갑자기 사람 튀어나와서 칠까봐 무섭습니다.

만약에 사고 날 시, 이런 경우는 제 책임이 100%가 될까요? 불법주차 차 때문에 사고날까봐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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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량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에는 결국 충격한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서 본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온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을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불법 주차가 지속해서 되는 곳이라면 안전 신문고 또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