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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시위로 인해서 지각하게 되서 불이익 받으면 고소가는한거요?

지하철에서 시위하면서 지하철 시간늦어져서 지각하게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게되면 그거가지고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딴시위할거면 국회의원 있는데서하지

그리고 그런식으로 시위하면 반감만 생기지

니들때문에 시간허비하면 잘도 지들편 되겠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시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각 등 불이익을 받는 것과 형사고소는 구별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출근길이나 중요한 약속 시간에 지하철 시위로 인해 지각하고 불이익까지 받으셨다니, 그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위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시위라면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다소간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이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 내의 불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고의로 지하철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장시간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지하철 운행 주체인 '교통공사'가 되며, 승객 개개인이 입은 지각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각으로 인해 입은 불이익(예: 인사 고과 하락, 계약 파기 등)은 가해자가 알 수 없었던 '특별 손해'로 분류되어, 시위대가 "내가 시위를 하면 이 승객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개인이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