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약 비준은 조약문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아직 국가가 최종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대해 국가가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정해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결은 넓게는 교섭, 문안 확정, 서명, 비준 등 조약 성립을 위한 전체 절차를 의미하고, 좁게는 조약문에 서명하여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포는 비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성립한 조약을 관보 등을 통해 국내에 알리고 국내법질서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조약에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약 자체가 서명만으로 발효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며, 중요한 조약은 서명 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