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비준"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조약 "비준"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체결, 비준, 공포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약 체결은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는 서명 단계에서 시작하며, 비준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해당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비준권을 가지며, 주권의 제약이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곤 합니다. 이후 국민들이 조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등에 게재하는 공포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준 시에는 보통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특정 기관에 기탁하는 행위가 수반되는데, 이는 국가 간의 약속이 단순한 합의를 넘어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정교한 장치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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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약 비준은 조약문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아직 국가가 최종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대해 국가가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정해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결은 넓게는 교섭, 문안 확정, 서명, 비준 등 조약 성립을 위한 전체 절차를 의미하고, 좁게는 조약문에 서명하여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포는 비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성립한 조약을 관보 등을 통해 국내에 알리고 국내법질서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조약에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약 자체가 서명만으로 발효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며, 중요한 조약은 서명 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