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것인가요?
INCOTERMS는 국제적약속?이라고.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약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SELLER와 BUYER 사이로 상품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구분 지어 주는 규칙으로 무역 거래의 필수 사항으로 인정받으며 현재는 INCOTERMS 2020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된 인코텀즈는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를 규정하지만, 관습적인 규칙으로 그 자체로 매매계약을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국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가 여전히 중요한 무역거래 조건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상품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코텀즈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승인을 받은 국제표준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 간 언어 차이로 발생 가능한 분쟁을 줄여줍니다. 복잡한 무역 과정 속 당사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코텀즈는 국제법이나 조약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거래에서 통일되는 일종의 국제 약속 또는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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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입니다.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을 말합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상이한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의 여러 분쟁과 해석의 상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의 해석규칙을 정형화해놓은 규칙 즉 약속입니다. 이로 인해 무역거래시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요소를 당사자간 익숙한 조건으로 사용 하게 하여 경감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되고 있습니다.
해석의 대상은 무역에서 당사자들의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거래계약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칙입니다. 당사자들은 무역거래에 대한 상응하는 인코텀즈 조건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사용하여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에 양 당사자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대략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고 가장 최근 개정된 버전은 2020년개정 버전인 IncotermsⓇ 2020입니다. 이번 개정 버전인 인코텀즈2020에서는 운송방식에 따라 11가지 규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입니다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게 되고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 : EXW
Group F(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OB, FAS, FCA
Group C(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CFR, CIF, CPT, CIP
Group D(도착지 인도조건) : DPU, DAP, DDP
아래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00369970
감사합니다ㅣ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석 상이 등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해당 규칙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인코텀즈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10가지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그 중 가격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