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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입니다
지난달 말 직원을 채용했고
30분 교육받고, 2시간 일해줬습니다.
시급 16,000원이라 기재했는데
1시간 교육비 16,000(실 30분 교육)
2시간 일함 32,000
48,000원 원 지급하면 될까요
명세서 같은거 발송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뭐 그런거 어디서 해줘야하나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도 함께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 정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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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도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전부 시급으로 주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