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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동네고깃집 직원인데 월~금 이렇게 하루8시간 근무로 계약서 쓰고 시작했는데
현재 주4~6일 근무
주20~주5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계산할때
매주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을 쓰나요?
주 소정근로시간/40. ×8
아님그냥 매주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대로 근무한적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주 개근을 하였다면
40시간 근무기준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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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