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임차했는데 상대회사에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령위반 아닌가요

물건임차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임차했는데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낼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행법규에 이렇게 하여도 적법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사진 제공을 요청하는 것 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