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투어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숙박비 또는 식비가 부가세 신고할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모두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납분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여행사의 경우, 대납분을 제외한 순수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