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내일도투명한라쿤
내일도투명한라쿤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형하고 친구들이 22살 성인입니다, 저는 19세인 학폭 피해자로써 19세인 가해자 약 8명과 22살 성인 7명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의 형은 가해자의 진술을 들을려고 가해자들을 불렀어요. 가해자들이 저한테 부모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해서 가해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술을 들을려왔는데 며칠뒤에 가해자중 한명이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이 22살인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욕한거와 만난거와 성인 1명이 미성년자 1명의 머리를 몇 대 때렀다고 하는데 때린거는 cctv에도 안 찍혔였어요. 이 내용이 특강법에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특강법인지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있었고,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중 ‘보호자 또는 단체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단순 폭행 외에도 특가법 제2조 이하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등 증거가 없고 단순한 대화 상황이었다면 적용 범위는 제한됩니다.

    2. 법리 검토
    특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유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대화와 언어적 충돌 수준이라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 수준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부재 시, 당시 목격자 진술, 녹취,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은 사건 개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학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모임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