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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나무늘보73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 기준과 그에따른 공제액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약 6년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에 적용된 공제비율과 금액이 약 1.1퍼센트 수준인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바,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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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