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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

다래끼 산립종 절개술 보험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제가 눈에 콩다래끼가 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명은 산립종 절개술(적출포함)이고 질병분류기호는 H001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분명히 지급액이 받기전에 25만원이라고 떴었는데 오늘 들어온액수를 보니 4만 1천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통화를 했었는데 25만원이 최대란 소리였고 제가 수술했던 금액만 보장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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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사용한 의로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보상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른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래끼 수술은 치료목적의 수술이므로 급여 보장 됩니다. 그래서 일일 통원한도 최대 25만원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은 자부담 1만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2만원과 진료비의 세대별로 2세대,3세대는 10%, 4세대는 2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4만 1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료비를 내신 것에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통원한도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질병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콩다래끼수술도 받을 수 있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25만원은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 약관상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수술비 내역과 약관 조건에 따라 통화하신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신것 같습니다.
    적출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지만 진료기록서나 영수증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통화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니 위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심사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실손보험에서 청구해서 나온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실손보험(실비)은 실제 손해본 의료비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보상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갖고계신 실손이 통원 25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상품이기에 그 한도인 25만원을 확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혹 다른 수술특약을 갖고계시면 수술확인서와함께 수술비 청구를 진행해 보시죠. 산립종 수술은 수술에 해당하기에 적출소견을 적으면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