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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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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의료실비문의

최근 시야가 뿌옇게 안보여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쪽눈만 증상이 있어 다초점렌즈로 수술진행하였고 기존 ICL 렌즈삽입술로 제거술도 같이했습니다

총 수술비 500원 ICL렌즈 제거 20만원 비용들어서 보험사 청구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심사결과 백내장수술은 통원치료가능으로 100%지원이 안되는 통원비만 지급된다네요

총 30프로만 보상가능하고 ICL제거술20만원은 보상안된다네요ᆢ 백내장수술과 연관없다고 ᆢ 이해불가입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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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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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병원도 잘고르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두로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백내장 수술당시 입원을 하셨는지 여부세요.

    입원을 6시간 이상이라도 하고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80~9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으로 하셨을경우 안타깝지만 통원한도이외에 사비가

    지출되실꺼에요.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시면 100%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보험사와 다툼을 좀 해야겠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관련해서는 요즘 심사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통원이 아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설령 입원치료로 입증하셨다해도 보험사 담당심사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비 청구시 해당 의료비를 통원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