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요일 잔금 이후 시간이 늦어서 법무사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매도인이 압류, 근저당 등 대출을 많이 받고 대부업계 쪽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명의가 매도인 명의인데 매도인이 제가 거래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은 치뤘고 등기필증은 받은 상태이며 근저당 등 을구 권리관계는 모두 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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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권리관게가 말소된 상태이기 떄문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곳은 전입 신고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3의 세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