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요일 잔금 이후 시간이 늦어서 법무사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매도인이 압류, 근저당 등 대출을 많이 받고 대부업계 쪽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명의가 매도인 명의인데 매도인이 제가 거래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은 치뤘고 등기필증은 받은 상태이며 근저당 등 을구 권리관계는 모두 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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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압류, 근저당 등 대출을 많이 받고 대부업계 쪽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명의가 매도인 명의인데 매도인이 제가 거래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은 치뤘고 등기필증은 받은 상태이며 근저당 등 을구 권리관계는 모두 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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