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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땅돼지18
안녕하세요
현재 번개장터에서 5월부터 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후
현재까지 7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3억 미만일시 내년에도 단순경비율이 유지되는 것일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세무사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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