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전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번개장터에서 5월부터 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후

현재까지 7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위 표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3억 미만일시 내년에도 단순경비율이 유지되는 것일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세무사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