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현재까지 매출조회 어떻게 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일한지 얼마 안된 세무대리인입니다 ㅠㅠ
사장님께서 이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액을 궁금해하시는데,
세금계산서, 카드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보내드렸는데 약간 반응이 이상하셔서
제가 이상하게 조회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조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기분(2024.01.01.~
2024.06.30.)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발급 신청을 하여 공식적으로 확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은 내년 01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2기분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대략적
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산정이 가능하나, 현금 매출분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와 일치하면 맞는겁니다.
그런데 다만 플랫폼(결제대행사) 매출은 홈택스와 플랫폼사이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