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 3가지 형태로 계약직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직 (1년 후 평가에따라 정규직 전환)
1년 계약직 (정규 비전환)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 신입 사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으로 운영중인데,
위 3가지 형태의 계약직 신입 사원에게도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 동일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이어야 합니다.
물론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70%를 감액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가능하나,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90%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부여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의90%보다 감액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 3가지 형태의 계약직 신입 사원에게도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 동일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3모두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 2는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하고 3은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100%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과 관계 없이 수습기간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시급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