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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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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 3가지 형태로 계약직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1. 1년 계약직 (1년 후 평가에따라 정규직 전환)

  2. 1년 계약직 (정규 비전환)

  3.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 신입 사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으로 운영중인데,
    위 3가지 형태의 계약직 신입 사원에게도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 동일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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