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대 이상이 사는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에 새로 부임한 반장이 건물 CCTV를 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답니다.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된다면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CCTV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 알려 주었는데 반상회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자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경찰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다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곳들은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이 모든 것이 입주민 동의만 얻으면 해도 된다고 우기는데요.
만약 위 사항이 실현될 경우
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저런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만 꼬투리가 생기면 신고를 하고,
이제는 입주민 모두가 실시간 감시까지 하게 하겠단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데... 입주민 동의라는 명분을 바탕으로한 소름끼치는 저 만행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경찰 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반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반장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