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여러 세대가 입주한 빌라에서 반장이 해야하는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공되는 메뉴얼이 있나요? 또한 현 반장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의 임기는?반장의 업무 범위나 권한, 선출, 임기등에 대해 메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법률적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각종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에 대한 보관 및 공개에 대한 부분도 의무로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여러명이 입주한 공공주택에서 부족한 하자보수 비용을 마련할 아이디어 중 하나로 쏘카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입주민의 동의를 꼭 먼저 얻어야 하나요?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설레발을 쳐서 시끄러워지기보다 확실히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대나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발생될 문제점등을 먼저 파악한 후 확실해 지면 그때 말을 하는 것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재산범죄법률Q. 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0세대 이상이 입주한 건물에서 건물관리자가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로 CCTV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불법임을 공지 했음에도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0세대 이상이 사는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에 새로 부임한 반장이 건물 CCTV를 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답니다.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된다면서요.(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CCTV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얻어 알려 주었는데 반상회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자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경찰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다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곳들은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이 모든 것이 입주민 동의만 얻으면 해도 된다고 우기는데요.만약 위 사항이 실현될 경우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저런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조금만 꼬투리가 생기면 신고를 하고,이제는 입주민 모두가 실시간 감시까지 하게 하겠단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데... 입주민 동의라는 명분을 바탕으로한 소름끼치는 저 만행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