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