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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설레발을 쳐서 시끄러워지기보다 확실히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대나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발생될 문제점등을 먼저 파악한 후 확실해 지면 그때 말을 하는 것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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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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