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계속해서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