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세대 이상이 입주한 건물에서 건물관리자가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로 CCTV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불법임을 공지 했음에도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계속해서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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