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형 CCTV 설치시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비상계단,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형 CCTV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일부는 모형 CCTV에 "녹화 중" 등의 문구를 붙이는 것이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아니라는 사람도있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를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실제 감시받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모형 cctv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형 씨씨티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녹화 중이라는 안내를 그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