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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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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입주한 빌라에서 반장이 해야하는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공되는 메뉴얼이 있나요? 또한 현 반장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의 임기는?

  1. 반장의 업무 범위나 권한, 선출, 임기등에 대해 메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법률적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각종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에 대한 보관 및 공개에 대한 부분도 의무로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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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제26조 제1항),

      매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