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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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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 등기 말소에 대해서 궁금해요 !

원래 임대인이 법인기업인데, 신탁회사로 명의 변경을 하면서 신탁말소를 안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또 신탁 말소를 하지 않는다는 곳에 전세계약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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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임대인이 법인기업인데, 신탁회사로 명의 변경을 하면서 신탁 말소를 안 하는 경우는 보통 신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 개발, 처분 등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관리하게 되며, 계약이 종료되어야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위탁자)에게 돌아가고 신탁 등기가 말소됩니다.

    신탁 말소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 신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탁회사가 여전히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위탁자)이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신탁회사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어려움: 신탁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위탁자)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어려움: 신탁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말소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신탁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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