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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데요?
바보인데요?

한 사업장에 사업자 두 명 가능한가요?

두 명다 전자상거래 입니다

품목은 다르고요 이래도 가능할까요?

공동사업자 내는건 좀 어려워요 .

서로 다른 방에서 작업합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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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소지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라도 각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은 가능해보입ㄴ디ㅏ. 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구획된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구분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하나의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칸막이 등으로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한분께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동일 사업자 여부, 동일 업종 여부,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검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주와의 임대차계약 여부 또는 전대인 경우

      임대자의 동의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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