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사님으로부터 수거책이 윗선의 지시로 수표는 찢어버렸다는것만 들었습니다.
수표를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 민사 소송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나요?
범죄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여 무죄가 나온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르고 가담하였기에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게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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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진술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