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가해자 진술서 열람 할 수 있나요?
1차 공판 후 법원에 가해자 진술서 열람 요청했는데 불허가 됬습니다
가해자 진술서에 가해자의 횡령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어있는지 나와있는데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원에 열람 요청했던 건 불허가 사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가해자 진술서 열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선, 형사재판 중이라면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서 등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가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가해자의 진술서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