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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할멈
섬범죄 관련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경찰서에 조서 열람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왜 피의자의 조서 열람을 할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열람그금지 법령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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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자신들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만 정보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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