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 열람등사 신청해도 의미 없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측이 열람등사 신청하면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거의 볼 수 있고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등사 할 수 없어서, 피해자측이 등사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측에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도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왜 등사를 할 수 없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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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며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서 진술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는 증거서류들이 포함되며
사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해자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자료 정도만
열람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