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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명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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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감방에갔어요 조언구합니다 ㆍ

[조언 구합니다 – 임대인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월세는 3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남은 약 200만 원 정도만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짐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가족(동거인, 친누나)이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은 물건은 수거만 가능, 임대인 입회 하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 처분·판매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미 동거인이 가전제품은 팔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ㆍ

또한 임차인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며, 친누나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구두 전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남아 있는 물건과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

3.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4. 보관과 사진·영상 기록만으로도 분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요?

5. 필요하다면 법원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6 3달밀린 월세 ,집 훼손,짐 치우는비용등등 각종 전기,가스 공과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잔존 물건이나 차량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처분을 허용할 경우 형사·민사상 분쟁 위험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보관 조치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고, 필요 시 명도 및 인도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역시 법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잔존 물건 및 차량 처리 원칙
      임차인 소유 물건과 차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존속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보관자 지위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역시 무단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 목적의 이동이나 보관 외 조치는 위험합니다.

    • 가족·동거인의 처분 주장에 대한 대응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임장이나 법원의 결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반출은 임대인 입회 하에 수거만 허용하고, 처분·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감 중 위임의 효력과 입증
      수감 중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는 구두 전달만으로는 제삼자인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위임이나 공적 확인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신뢰할 의무가 없습니다.

    • 증거 확보와 소송 대응
      현 상태 사진과 영상 기록, 보관 목록 작성은 분쟁 대비에 필수적입니다. 자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 및 인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지 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 밀린 차임 및 비용 회수 가능성
      연체된 차임, 공과금,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잔존 물건 정리 비용은 임차인에 대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가 채권양도된 상태라면 남은 범위 내 청구와 별도의 금전청구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