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감방에갔어요 조언구합니다 ㆍ
[조언 구합니다 – 임대인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월세는 3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남은 약 200만 원 정도만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짐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가족(동거인, 친누나)이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은 물건은 수거만 가능, 임대인 입회 하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 처분·판매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미 동거인이 가전제품은 팔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ㆍ
또한 임차인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며, 친누나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구두 전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남아 있는 물건과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
3.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4. 보관과 사진·영상 기록만으로도 분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요?
5. 필요하다면 법원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6 3달밀린 월세 ,집 훼손,짐 치우는비용등등 각종 전기,가스 공과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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